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절차 개시...사실상 제명 수순?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2-09-19 14:23:58
김종혁 “윤리위, 당과 상의하지 않아...정진석도 잘 몰랐다"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 추가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이 전 대표가 "대통령이 출국하면 꼭 일을 벌인다"고 반발하자 김종혁 비상대책위원이 19일 “(이 전 대표가) 윤리위가 경찰과 사전 교감을 다 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는데 그게 가능한 일일까 싶다”며 "당과 전혀 상의하지 않은 결과"라고 일축했다.
김종혁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윤리위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당과 전혀 상의하지 않고,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당 누구 얘길 듣거나 지시를 받거나 심지어 통화조차도 다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윤리위 개최에 대해) 전혀 몰랐기에 (관련 보도 이후) 깜짝 놀라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연락했더니 정 위원장이 잘 모르고 있었다”며 “(이 전 대표가) 경찰 소환 조사를 17일에 아무도 모르게 갔고 (경찰 조사를) 언론도, 당에서 아무도 몰랐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절차 개시를 결정한 데 대해서도 “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표로부터 심각한 모욕을 받아 징계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데 대해 윤리위가 화답하는 형식이라고 보인다”며 “부부싸움을 해도 넘어선 안 될 선이 있는데 (이 전 대표가) 이 선을 많이 넘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징계 수위에 대해선 “당헌당규에 의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이 나왔는데 추가 징계는 그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기간을 1년이나 3년으로 늘릴 수도 있고 탈당 권유나 제명이 도리 수도 있지만, 윤리위가 결정하는 것이어서 아무도 뭐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전날 이 대표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 사유에 대해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바로 윤리위 규정 제20조 1호와 3호, 윤리규칙 제4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했다”며 “이외 안건은 고려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윤리위 전체회의와 관련해선 “이 대표의 징계절차, 수위는 추후 일정을 조율해서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며 “28일은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징계 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소명을 듣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다’는 질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전 당대표의 위치이기도 하니 반드시 직접 출석해서 소명기회를 반드시 갖고자 한다”고 답했다.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으니 더 중한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질문에는 “당헌·당규상에 모든 걸 근거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규정은 징계 상태인 당원을 추가 징계할 경우, 이전보다 무거운 조치를 내리도록 돼 있다. 당원권 정지보다 무거운 징계는 ‘탈당 권유’와 ‘제명’밖에 없다. 탈당 권유는 징계 대상자가 10일 안에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된다. 따라서 이 대표에게 추가 징계를 내린다면 사실상 제명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다.
당내에서도 이 대표가 결국 제명당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일각에서는 “오는 28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원 가처분 심문 이전에 이 대표가 제명되면 (가처분 결정에서) 국민의힘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 대표가 제명될 경우 당대표가 ‘사고’가 아닌 ‘궐위’ 상태가 되면서 비대위 성립 요건이 보다 명확해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표는 지난 15일 라디오 방송에서 “지난 몇 달을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하거나 어디에 가시면 꼭 그 사람들이 일을 벌였다. 어떻게든 빌미를 만들어 제명 시나리오를 가동할 것 같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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