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항소심 집유··· 시장직위 상실 위기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4-07-25 14:24:20

[목포=황승순 기자]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 부인이 25일 열린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박 시장이 시장직위 상실 위기에 놓였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이날 전ㆍ현직 목포시장 부인 등 피고인 6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박 시장의 부인 A씨에 대해 1심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 부인이 경쟁 후보의 당선 무효 유도에 관여한 정황이 확실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의 부인 A씨가 공범들과 수시로 통화했고, 통화 내용도 공범들과 B씨의 현금 수수에 관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A씨가 (당선무효 유도를 위한 금품수수를) 지시한 것까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공범들에게 내용을 보고 받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함께 열린 본인의 명예훼손ㆍ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박 시장은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유력 후보가 관여하고 전직 목포시장이 시정 실적 홍보를 위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ㆍ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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