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항소심 집유··· 시장직위 상실 위기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4-07-25 14:24:20
[목포=황승순 기자]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 부인이 25일 열린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박 시장이 시장직위 상실 위기에 놓였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이날 전ㆍ현직 목포시장 부인 등 피고인 6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박 시장의 부인 A씨에 대해 1심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 부인이 경쟁 후보의 당선 무효 유도에 관여한 정황이 확실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라고 판단했다.
박 시장은 이날 함께 열린 본인의 명예훼손ㆍ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박 시장은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유력 후보가 관여하고 전직 목포시장이 시정 실적 홍보를 위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ㆍ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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