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부동산소유권 특조법 조기신청 당부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2-06-07 14:27:50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이 지난 2020년 8월5일부터 올해 8월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 신청 마감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특조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부동산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화된 방법으로 등기 할 수 있도록 도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신청 방법은 읍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와 발급 신청서를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에 접수하면 된다.


2개월간의 공고 기간을 갖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하면 된다.

단, 신청 건에 대해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특조법 신청인과 이의신청인 간에 협의가 필요하며 협의가 안 되는 경우 해당 신청 건은 기각된다.

이번 특조법은 과거와 다르게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평가액의 20~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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