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려고 전자발찌 훼손··· 잠적 6시간만에 주점서 검거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2-01-23 14:27: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채 돌아다니던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남 마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
지난 22일 오후 2시께 창원 마산합포구 친누나 집을 방문한 A씨는, 잠시 외출했다가 인근 철물점에서 산 가위로 전자발찌를 자르고 사라졌다.
전자발찌가 잘려 신호가 끊어진 것을 확인한 의정부 보호관찰소는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A씨 동선을 추적해 약 6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8시 20분께 창원 의창구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술이 마시고 싶어 전자발찌를 훼손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신병을 법무부 준법지원센터로 인계했다.
한편 A씨는 성폭행 혐의로 2016년 2월부터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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