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본부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大法 "원심 법리 오해 없다"
'우발적 집회' 가능성 인정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3-08-10 14:28:0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집회에서 위험 물질 시너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지역본부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7월27일 확정했다.
김씨는 2021년 5월8일 총파업 출정식 집회 중 화물차가 공장 안으로 들어오자 위험 물질인 시너를 바닥에 뿌려 집회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저녁 경찰서 주차장에서 노조원 20여명과 함께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도 받았다. 집회 중 노조원들이 체포되자 찾아가 확성기로 구호를 제창하며 석방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1심 법원은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는 이 미신고 집회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주장대로 집회가 우발적, 즉흥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씨가 지역본부장이며 마이크를 잡고 발언했다는 점만으로 집회를 주최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기존 신고된 집회의 연장선상에서 열린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씨와 검찰이 각각 불복했지만 대법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위법이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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