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경찰국 신설, 법치주의 훼손하는 발상”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22-06-22 14:28:22

“장관의 사무에 치안 없어, 법부터 개정해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방침과 관련해 22일 “지금의 정부조직법, 경찰법에 위배되는 법령 위배 사항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경찰청장 출신의 황 의원은 이날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경찰국 신설은 마치 법무부 장관이 검찰국을 통해 검찰 조직을 관리하듯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통해 경찰 조직의 인사, 예산 등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경찰법에 규정된 경찰의 독립성, 중립성 또는 경찰위원회를 통한 통제 등 경찰의 운영 제도 근간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90년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1991년에 왜 경찰법을 제정해 경찰을 외청으로 독립시켰으며 행안부 장관의 치안에 관한 사무를 삭제했고 현재는 장관의 사무에 치안은 없다”며 “그렇게 정 하고 싶으면 법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장관의 머릿속에는 법무부와 검찰국의 관계를 자꾸 행안부와 경찰청의 관계에 적용시켜보려는 것 같은데 그건 큰 착각”이라며 “법무부의 업무는 대부분의 업무가 검찰에서 오고 법률에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권자가 법무부 장관이라고 규정이 돼 있지만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는 치안에 관한 사무가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행안부 장관이 법무부가 검찰을 관리하듯이 경찰국을 통해 경찰을 관리하고 싶으면 우선 정부조직법부터 바꿔야 한다”며 “정부조직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위법한 경찰 관리 방식이 되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 탄핵 사유”라고 경고했다.


그는 “아직 이것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는데 권고안에 그쳐있는 것을 실제로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고 즉할 통치 치제 방식으로 관리한다면 이건 명백한 법령 위반이 된다”며 “장관이 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면 이게 법에 위배된 내용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그는 ‘경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경찰 통제에 반대하는 경찰은 아무도 없지만 통제의 방식, 주체가 문제인 것”이라며 “통제 방식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력 분립 방식에 따라야 하는데 권력 분립 방식은 중앙정부의 권력에 집중시키지 않는 방식, 즉 시민 통제를 더 강화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에는 경찰위원회, 인권위원회,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수사심의위원, 시민감찰위원회 등 이미 시민적 통제기구가 많이 있다. 이런 기구들을 적극 활용하고 실질화 될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하고 권한을 부여하면 시민 통제가 제대로 작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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