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 운영
수출 중소기업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5-04-07 16:56:29
법인 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내에 해당 사업연도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법인 지방소득세 분할 납부제도로 납부해야 할 법인 지방소득세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에 따라 1개월(중소기업 2개월)이내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 받은 경우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직권으로 3개월 연장된다.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군청 재무과 방문 및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기 말 신고 편중으로 인해 위택스 접속 지연이 우려될 수 있으니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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