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의원, 장애학생 교육권 강화법 개정
18일, 일반학교 일반학급의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교원 배치 근거 마련
서 의원 “장애학생의 교육권 강화를 통해 특수교육의 질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을 것”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3-05-18 17:30:07
▲ 서병수국회의원사진 [부산=최성일 기자]국민의힘 서병수 국회의원(부산진구갑, 5선)은 일반학교 일반학급의 장애학생들이 특수교육을 원활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교원 배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러한 장애 학생들이 장애 특성에 적합한 특수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법 개정을 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히면서“장애학생들의 교육권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병수 · 이헌승 · 정경희 · 김성원 · 신원식 · 강기윤 · 홍문표 · 김병욱 · 이달곤 · 조경태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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