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나경원, 대장동 범죄수익 강제 환수 위한 ‘특별법’ 대표 발의
“초대형 부패범죄 이익 원천 차단, 국가 몰수 추진 통해 공익 회복”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5-11-18 14:31:02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18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서 검찰이 구형한 7814억원 추징 중 극히 일부인 473억원만 선고되어 나머지 범죄 수익에 대한 동결이 해제될 위기가 초래됐다”며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특별법으로 대장동 사건 등 초대형 부패범죄 수익을 국가가 몰수ㆍ추징하고, 차명 재산에 대해서도 동결ㆍ환수가 즉시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라며 “재산 동결 해제시 법원의 ‘추가 심사’를 거치는 등 범죄자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절차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나 의원은 “대장동 일당이 검찰의 항소 포기를 기회 삼아 범죄 수익을 챙기려 하고 있다”며 “여당이 특별법 입법에 협조하지 않으면 공범”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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