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사망사고' 원청사 대표, 중대재해법 첫 실형
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확정
1.2t 방열판에 다리 깔려 사고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3-12-28 14:33:2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원청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원청 대표이사가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법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대법에서 심리한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이기도 하다.
1·2심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음에도 A씨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은 이런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A씨의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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