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빨 뽑아버린다" 건설현장서 난동

40대 '징역 1년6개월' 집유
특ㄹ정지역 장비 쓰라며 폭행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3-06-06 14:33:4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춘천지법이 최근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협박, 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A씨에게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양구군의 한 공사 현장에서 특정 지역 장비를 써달라는 요구와 함께 큰 소리를 지르고 현장소장 B씨(50)의 목을 밟는 등의 폭행을 자행했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다른 지역 장비는 모두 제거하라, 이빨을 모두 뽑아버리겠다”라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행으로 벌금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판사는 “범행 동기와 행동이 매우 부적절하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이 19년 전 사건임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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