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이 살해·유기한 미혼모 '징역 5년'
法, 양육 부담 있었던 점 참작
양형 권고형 중 가장 가벼운 형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4-02-14 14:33:41
[광주=정찬남 기자] 신생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3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7년 2월 출산 하루 만에 산부인과 병원에서 퇴원한 후 길가 의자에서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출산한 아이의 행방을 묻는 수사기관의 추궁에 박씨는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해 6년 전 범행이 발각됐다.
박씨 측 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술 외 보강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변호사 조력을 받아 자백했고 출생 이력 등 보강 증거도 충분하다고 봤다.
다만 박씨가 미혼모 상태로 출산해 양육에 부담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대법원 양형 권고형에서 가장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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