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퇴직연금에 대한 모든 것(2)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6-05-26 14:34:21
지난회에서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개념과 세율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회에는 계속해서 연금수령의 메커니즘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번회만 잘 파악하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아무 걱정이 없어질 것이다.
일단 개인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가능하며, IRP계좌는 소득이 있는 자만 가입가능한 점을 기억하고 출발하자.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그 이름에서 의미하듯이 10년이상의 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할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를 위해 <1단계> 연간수령한도를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연간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를 감당해야 한다. 연간수령한도를 확인하였으면 그 다음 <2단계> 1,500만원 수령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에 대해 종합소득과세 또는 기타소득세 16.5% 중 선택해야 한다.
◈ 연간수령한도와 1,500만원 수령한도의 의미 ◈
<1> 연간수령한도의 의미
(1) 개인연금과 IRP계좌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령하여야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동시에 연간 총수령한도을 정하고 있다.
<1단계>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의 개인연금저축과 IRP계좌는 계좌별로 연간총수령한도가 정해진다. 연간총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세 16.5%를 부담하게 된다.
- 아래식에 따라 연간수령한도가 정해지며, 11년차부터는 총수령한도가 없다. 따라서 11년차부터는 한도없이 인출할 수 있다.
분모의 연금수령연차의 적용에 대해 예를 들어 알아보자.
60세 A씨가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 1억원을 받고 IRP계좌에 이체한 경우, 연금수령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1년차에는 1억원/((11-1))x 120%=1,200만원 수령가능하여 1,200만원을 수령하였다.
그후 시간이 흘러, 5년 차에 운용수익 증가로 평가잔액이 1억원이 되었다면 5년차에는 1억원/(11-5)x 120%=2000만원 수령가능하게 된다.
분모가 작아지면(즉 연차가 많이 쌓이면) 수령가능금액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사항이 있다.
(2) 연금 수령연차는 가입 후 5년 기간 경과와 만55세+실제연금수령 개시신청(실제 인출하지 않아도 됨) 이라는 3가지 조건을 모두 동시에 충족한 연도를 1년차로 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현재 63세인 A씨는 50세시점에 개인연금저축을 가입하여 55세에 가입기간 5년을 충족하였고 63세까지 계속 적립한 후 인출, 현재 63세인 B씨는 동일하게 가입한 후 55세에 개시신청을 한 경우, A씨의 연간수령한도 산출시 분모는 (11-1)가 되는 반면, B씨는 (11-9)가 되어 연간수령한도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
<2단계> 연금소득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연간 1,500만원 수령한도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 1,500만원 한도는 개인별/금융회사를 포괄하여 개인연금저축과 퇴직연금저축을 포괄한 한도라는 점이 또한 중요하며 1,500만원 초과 인출시 전액은 종합과세 또는 16.5% 세율이 적용된다.
<3단계> 연금의 수령한도 조절이 필요하다.
즉 연금에 부과되는 세금을 감안하면 계좌별 연간수령한도 내에서 수령하며, 수령금액 합계는 1,500만원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보자.
B씨는 개인연금저축 2계좌와 IRP 2계좌를 가지고 연금 수령 중이다.
<표1> 연금수령한도 예시
* C은행의 개인연금 연간수령한도 초과금인 300만원에 대해서는 16.5% 세금이 부과된다
◈ 모든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이 연간수령한도와 1,500만원 수령한도 적용대상은 아니다 ◈
계좌별로 연간수령한도 범위내에서 수령하되 수령하는 금액의 합계는 연간 1,500만원 이내에서 수령하여야 하는데, 다행히 모든 사적연금 수령금액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연간수령한도에 적용되는 금액과 1,500만원 한도에 포함되는 연금을 구분하여 기억하여야 한다.
우리가 연금을 수령할 때는 자금의 성격에 따라 수령의 순서가 정해져 있다.
- 개인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의 순으로 연금이 지급된다.
- IRP 계좌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퇴직금→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의 순으로 연금이 지급된다.
연간수령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자금은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모든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과 퇴직금이 해당된다. 따라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비과세)은 수령한도에 무관하게 인출할 수 있다.
1,500만원 한도관리 대상은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모든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이다.
<표2>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수령한도 정리
연금인출금액에 대한 세율은,
(1단계) 연간수령한도 초과분은 16.5% 부과, 퇴직금의 경우 초과분은 퇴직소득세율 100% 부과
(2단계) 연간수령한도 내 금액에 대해 1,500만원 한도를 체크하여,
- 1,500만원 한도내 : 3.3~5.5% 부과
- 1,500만원 한도 초과시 전액 : 종합과세 또는 16.5% 선택으로 정리할 수 있다.
- 퇴직금은 1,500만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으며, 연간수령한도내의 금액은 퇴직소득세율을 감면한다.(10년차이내 : 퇴직소득세율의 70%, 11년차이후 : 퇴직소득세율의 60%, 21년차이후 : 퇴직소득세율의 50%)
◈ 연금수령액(1,500만 원)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
아래의 세가지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첫째,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내연금 조회』 : 연금내역은 알 수 있지만 구분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둘째, (사전확인)각 금융회사 앱에서 과세대상 소득조회(적립금) 조회 : 모든 금융사를 조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셋째, (사후확인)국세청 홈택스/나의 소득·연말정산/지급명세서(원천징수내역)등 조회/ 개별 연금계좌지급명세서(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의 합계를 보는 것으로 가장 정확하지만 5월중에만 가능하다.
◈ ISA만기자금의 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 ◈
지난회에 언급한 ISA 만기자금의 IRP 이전이나 개인연금저축을 통한 절세 전략의 연장선에서 중요한 사항을 정리해 보자. 일단 ISA를 해지해야 하며,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전시 혜택이 부여된다. 그리고 금융회사에 반드시 『ISA 만기자금 연금전환신청』임을 알려줘야 한다.
한가지 추가 팁을 주자면 ISA는 5년 만기(3년 해지도 가능)이지만 만기 연장도 할 수 있으며 연장 후 해지시에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ISA만기자금을 해지하여 일반계좌로 이전하는 것과 IRP계좌로 이전하는 것의 비교 예시를 다시 한번 설명한다.(지난 5.12일자에서도 설명한 바 있다)
예) (일반형) ISA 금액 9천만원(원금 6천만원과 운용수익 3천만원)을 만기 해지하였다고 하자.
<표3> ISA금액의 만기 운용 방법 비교
마지막으로 ISA만기자금을 IRP계좌와 개인연금저축으로 이전하는 경우, 연금을 수령중인지 여부에 따라 이전이 제한되는 경우를 설명하며, 퇴직연금의 IRP이전에 대한 최종정리를 통해 이번회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결론은
첫째, ISA 만기자금 이전은 개인연금저축으로 이전이 가장 유리하다. IRP를 개설할 수 없는 주부는 미리미리 개인연금저축을 개설해 두어야 한다.
둘째, 55세이전에는 가입기간 5년을 맞추어 두자, 55세가 되면 연금개시신청(실제 연금 인출하지 않아도 됨)을 하자.
셋째, 퇴직연금(퇴직금)의 이전은 이미 연금수령중인 IRP 계좌로 이전이 가장 유리하다.
즉, 60세 퇴직을 예상하는 경우 55세에 IRP를 신규(50만원 입금)한 후, 연금개시신청( 또는 연금수령으로 10만원 인출)하면 60세 퇴직 후 연금수령연차를 6년차부터 시작할 수 있다.
<표4> ISA 만기자금의 이전과 퇴직연금의 이전 정리
다음회에는 기초연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소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영학박사(재무관리 전공)
금융감독원 리스크감독·검사팀장, 딜로이트 컨설팅 상무
저서 : 『시장리스크(FRTB 2019』 2%의 모든 것』(2019.6, 2021,6)
『노후리스크, 돈의 최후통첩』(2025.11)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