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단일대오 균열 조짐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2-11-21 14:34:51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대응과 관련한 ‘단일대오’ 기조에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1일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대장동 사업' 등 각종 의혹으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되면서 이 대표에 대한 우려가 상당해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실제 검찰은 일단 정 실장의 혐의점을 집중 추궁하면서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이 대표와의 연관성으로 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 실장이 구속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죽이기와 야당 파괴에 혈안인 정권이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다"고 비판했던 이 대표는 다음날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 국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의 원상회복을 위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방향을 틀었다. 정부·여당의 최대 골칫거리인 예산으로 맞불을 놓는 등 민생 이슈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일단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재정비하는 등 이 대표 행보에 맞춰 당 차원에서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의 비서실장을 하면서 정 실장과 함께 일했다"면서 "결코 검찰이 주장하는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는 게 제 확신"이라고 감쌌다.
임오경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표적과 결론을 정해놓고 없는 죄를 있는 것으로 만드는 수사가 정의가 될 수는 없다"며 "조작 수사를 통한 검찰 독재 정권의 야당 파괴 공작에 총력으로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당헌 80조에 따르면 당 사무총장은 당직자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될 경우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당은 이 두사람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방탄용’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무위에서 ‘정치 탄압’ 등으로 판단할 경우 당직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당헌을 일부 개정한 탓이다.
박용진 의원도 “유죄인지 무죄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일과 관련해 당이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김 부원장은 기소가 됐으니 당헌 80조 적용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도 경기도지사 시절 본인의 사법 리스크 문제가 논란이 되니까 이와 관련해서 당원권을 내려놓는 요청을 했다”며 “사법 리스크가 최종 사법부의 판단은 무죄로 난 경우가 많지만 그 과정에서 당은 만신창이가 됐다”고 했다.
조응천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당헌 80조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일단 조치하고, 정치 탄압에 해당한다는 생각이 들면 당무위원회를 열어 예외로 인정하면 된다”고 가세했다.
이어 “(당이) 당헌에 따라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며 “정 실장, 지금 문제가 되는 노웅래 의원 등도 같은 잣대로 당헌에 따라서 다 처리가 돼야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의원은 “최측근 2명이 연이어 구속된 데 대해서 최소한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하다, 이런 유감 정도는 표시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며 “이 대표가 정말 무관한지는 이 대표와 정 실장, 김 부원장이 알 테니 이제는 직접 해명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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