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中 PMZ내 구조물 설치, 알박기 행위”

“대한민국 해양 주권에 심각한 도전”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25-04-21 14:34:56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1일 중국의 한중 잠정조치수역(PMZ)내 고정식 구조물 설치 문제에 대해 “서해를 사실상 자국의 내해로 만들려는 전략적 알박기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정부가 그동안 외교적 해법에 몰두하던 사이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장악 시도는 더욱 노골화됐다. 이는 단순한 해양시설 설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해양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주한 중국대사를 즉시 조치하고 해당 구조물의 철거를 공식 요구해야 한다”며 “중국이 불응할 경우 비례성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구조물 설치 또는 국제법에 따른 강제 철거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군과 해경의 감시ㆍ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조사선의 항해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작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중국의 국제법 위반 사실을 공론화하고 국제 여론전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실질적 대응으로 서해가 결코 중국의 내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21일) 이러한 해양 안보 위협에 제도적ㆍ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군조직법 제3조는 해군의 주임무를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지금의 해양 안보 환경은 단순히 수면 위에서 벌어지는 전투를 넘어 잠수함 운용, 해저 탐지, 수중 정찰 및 타격 등 입체적이고 첨단화된 해저 작전 능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중국의 해양 구조물 설치도 수면 뿐 아니라 해저 기반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해군의 법적 작전 범위 자체를 ‘해상’에서 ‘해양’으로 확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해군이 수중ㆍ해저까지 포괄하는 입체적 해양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상 기반을 마련하고 해양 주권을 실질적으로 방어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