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비 20~53% 환급··· 경기도, 1일 ‘The 경기패스’ 도입
국토부 K-패스와 연계
고속버스·KTX는 제외키로
손우정
swj@siminilbo.co.kr | 2024-04-30 17:18:19
[의정부=손우정 기자] 경기도가 5월1일부터 경기도민이라면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사용한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The 경기패스(더 경기패스)’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K-패스 사업과 연계하는 것으로,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은 후 5월1일부터 K-패스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하면 자동 적용된다.
K-패스는 월 15회부터 60회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19~34세 청년 30%ㆍ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The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20, 30대 청년 30%ㆍ40대 이상 일반 20%ㆍ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준다.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19~34세에서 19~39세까지 확대했다.
광역버스와 신분당선, 올해 3월 개통한 GTX(광역급행철도) 등 요금이 비싼 대중교통수단 등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포함한다.
다만 고속버스, KTX 등 별도 발권받아 탑승하는 교통수단은 환급받을 수 없다.
The 경기패스 이용을 원하는 도민은 K-패스 홈페이지 또는 각 카드사(신한ㆍKB국민ㆍNH농협ㆍ우리ㆍ하나ㆍ삼성ㆍ현대ㆍBCㆍIBK기업은행ㆍ광주은행ㆍ케이뱅크ㆍ이동의즐거움ㆍDGB 유페이) 홈페이지를 통해 K-패스 전용 카드(신용ㆍ체크카드)를 발급받은 후 K-패스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회원가입시 자동으로 주소지 검증 절차를 진행하며, 경기도민임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The 경기패스 혜택이 적용된다.
도는 K-패스 사업 대상이 아닌 6~18세 어린이ㆍ청소년에게도 교통비 절감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개편해 연 24만원까지 교통비를 지원하고, 지원 범위도 기존 경기버스에서 경기ㆍ서울ㆍ인천 버스 및 지하철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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