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1일부터 서울역 광장 금연구역··· 흡연땐 과태료 10만원
5일 홍보 캠페인… 7월까지 남대문署와 단속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 2025-05-29 14:36:54
29일 구에 따르면 서울역사와 출입구 인접부지는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 포함됐지만 그 광장 일대에서는 간접흡연과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구는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지난 4월7일부터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하며 약 2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쳤다.
이번에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서울역 광장 일대는 ▲서울역 전면 지하철 1번 출구 앞 광장 및 인접부지 약 2340㎡ ▲서울역 서부 지하철 3번 출구 앞 약 500㎡ ▲서울역 서부 지하철 15번 출구 앞 광장 및 인접부지 약 3730㎡로 총 6570㎡에 달한다.
구는 남대문경찰서와 함께 합동으로 오는 1일부터 7월까지 2개월간 집중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박희영 구청장은 “서울의 관문이며 이용객이 많은 서울역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광장 이용 환경을 한층 더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연 환경 조성과 금연 장려에 힘써 구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용산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구는 금연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5일 서울시, 중구, 서울금연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서울역 광장 금연구역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에서는 체험 부스를 설치해 서울역 광장 금연구역과 전자담배 관련 OX 퀴즈, 설문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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