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사법리스크’ 돌파용 김건희 특별법 발의했으나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2-09-13 14:37:14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에 윤 대통령 거부권까지 ‘첩첩산중’...가능성 희박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돌파를 위해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승부수를 띄웠지만, 현실화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특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선 여당 소속 위원장을 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고,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넘어서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통과시킬 때처럼 특검법을 단독 통과시키기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발의를 두고 “민주당 사람들은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미 장기간 수사를 거쳐 마무리된 사건이므로 특검을 추진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자신들이 털리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후안무치한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미동도 하지 않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만 탈탈 턴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정말 탈탈 털었던 건 민주당 정권 시절”이라고 반발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지휘권까지 박탈했지 않느냐”며 “김 여사는 금감원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후 1년 가까이 먼지 한 톨 남지 않을 때까지 털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중앙지검장이 누구였느냐. 친문 검사인 이성윤·이종수 지검장 아니었느냐”며 “다 조사하고 나서 밑의 검사들이 종결해야 한다고 하니 사인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대장동·백현동 사건, 성남FC, 변호사비 대납과 같은 엄청난 부정부패에 연루되니 김 여사를 끌어들이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부터 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수완박 때는 민주당 소속인 박광온 의원이 법사위원장이었지만 현재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이다. 김 위원장이 법안 상정을 거부하면 법안 통과가 어렵다. 검수완박 때 '위장 탈당'을 이용한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가 가능했던 것도 당시 박 위원장이 용인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도 있지만, 현행법상 패스트트랙 통과에는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만일 특검법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해도 다른 난관이 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169석)인 만큼 '과반출석, 과반동의' 요건에 따라 단독 처리도 가능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헌법 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대통령이 15일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국회는 다시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300명 의원 전원이 출석한다고 해도 민주당 의석보다 31석 많은 200석이 필요하다. 더구나 국민의힘 의석만 115석이어서 재의결이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특검법이 실제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민주당 내에서도 회의론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에서 "역대 특검을 보면 어느 한쪽이 주장해서 성사된 적이 없고 다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라며 "물론 지금 녹취록도 나오고 각종 의혹이 양산되고 있지만, 아직 비등점, 임계점까지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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