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차상위계층도 ‘부동산 중개료’ 지원
올해부터 대상 확대
최대 50만원… 절차 간소화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6-02-23 17:12: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지역내 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서비스’는 전·월세 임차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의 이번 조치로 2억원 이하 주택의 전·월세 임차계약을 체결한 차상위계층은 2026년 1월1일 이후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대상자와 동일하게 간소화된 절차가 적용된다.
향후 신청 확대에 맞춰 내부 행정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홍보를 강화해 지원 정보를 놓치는 구민이 없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수희 구청장은 “중개수수료 부담으로 이사를 망설이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며 “이번 지원 확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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