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제정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과 안정된 경영을 위한 정주여건 마련
청년, 귀농, 환경 농어민에 대하여 월 최대 15만원까지 확대 지원

최광대 기자

ckd@siminilbo.co.kr | 2025-02-10 15:11:50

[남양주=최광대 기자] 남양주시의회 이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은 남양주시의회 제309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일률적으로 농민에게 연 최대 60만원(월 5만원)을 지원했던 수혜금을 청년·귀농·환경농어민에 대하여 연 최대 180만원(월 15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은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통해 농어촌 소멸 위기와 최근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 등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제도화하고자 제정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대상과 기본계획 수립 ▲ 효율적인 기회소득 지원과 운영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상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기존에 본의원이 발의했던 「남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기회 평등 보장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그동안 생활편의와 농어업 경영을 위한 정주여건을 보장받지 못한 채,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공헌해온 농어민분들의 혁신성장을 위한 발판의 마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버텨내고 있는 남양주시 농어업인분들의 노고와 기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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