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대중예술인 병역특례, 냉정하게 공론화시켜야”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22-09-07 14:39:11

“국민적 감정만 생각하면 안 돼, 국익도 무시 못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최근 BTS 병역특례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중문화예술인과 체육인의 병역의무 이행 연령을 33세까지 상향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7일 “냉정하게 공론화시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돈도 벌고 병역 면제도 받으면 되는가’라는 국민적 감정도 있지만 우리가 오로지 감정만 생각하면 안 되고 국익 차원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래서 지금은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경우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의무이행일을 30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걸 33세로 늦춰보자는 것”이라며 “30세면 요즘 한창 활동할 나이이기 때문에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3년 늦추고 3년 동안 대중문화 예술인이나 체육인에 대해 병역 특례 제도를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은지 국민적 여론의 추이도 보고 공론화도 시켜 보고 대안을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BTS 병역특례 문제를 계기로 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도 맞지만 이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다른 예술인이나 체육인에 대해 적용될 수 있으니 꼭 감정적으로나 편협한 시선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래 전 2002년 월드컵 때도 4강까지 갔지만 당시 제도를 도입한 것이 월드컵 16강에 가면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또 축구선수에게만 두느냐 해서 야구선수의 경우 WBC 4위 이상이면 역시 적용하기로 해서 한시적으로 된 적이 있다. 중요한 것은 국민적 감정인 것 같긴 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위선양’ 기준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시행령인데 국위 선양의 기준을 ‘대통령 훈장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시행령을 만들면 된다”며 “국가 차원에서 인정해 줄 만한 기준을 만들어 시행령에 넣으면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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