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2025 임업.산림직불금 신청, 접수
온라인 신청은 3월 31일까지,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5-02-25 16:37:25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5년에는 신청 및 지급 일정이 1개월 앞당겨져 신청은 기존 4월에서 3월로, 지급은 기존 11월에서 10월로 변경되었으며, 임업-in 통합포털을 통해 온라인 교육 이수가 가능해졌고, 60일 이상 종사일을 ‘임업비서 앱(APP)’을 통해서도 증빙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배길우 산림과장은 “임업직불제가 2022년 처음 시행된 이래로 관내 약 450임가에게 27억원가량이 지급되어 영세한 임가의 소득안정과 산림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신청기간부터 지급시기 일정이 조정된 만큼, 임업인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직불금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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