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국회의 행정통합법 졸속심사 중단하라”

국힘 TK 의원들 “통합특별법 특례 조항 최대한 반영하라”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6-02-12 14:39: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지방자치단체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곳곳에서 파열음이 빚어지는 모양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졸속으로 진행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11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진행된 심사는 지역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은 졸속 처리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소위 심사는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실종된 채 정부 지시만 따르는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며 “통합의 주체이자 입법 대상인 도지사로서 현재의 심사과정을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민의 열망을 담은 노력은 정부와 여당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철저히 외면당했다”며 “지난 9일 공청회에서도 충남도는 발언권조차 얻지 못한 채 철저히 배제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지사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신정훈 행안위원장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을 만나 중앙정부 권한의 전향적인 이양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먼저 국회내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지역 의견 반영을 위해 상임위까지 옮기며 분투하고 있지만 정치 논리에 묵살당하고 있다”며 “대전과 충남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소위 심사과정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지방분권에서 더 나아진 것 없이 행정구역만 통합하는 형태로 법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는 법안으로는 행정통합의 본 취지를 결코 살릴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특례와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로 조정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가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주민투표 시행 요청과 관련한 질문에는 “주민 반대 여론 등 대전과 충남의 상황은 다를 수 있다”면서 “주민투표 문제는 절차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어 저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잘라 말했다.


김 지사는 국회 차원의 ‘여야 동수 특위’ 구성을 통한 공통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에게는 특별법안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 개최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저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도민들과 함께 정치적 중대 결단 등 모든 사항을 열어놓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피력했다.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은 대구·경북 통합 논의와 관련, 정부를 향해 대구·경북과 당이 마련한 통합 특별법의 특례 조항을 최대한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 등 TK 지역구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구·경북 통합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구조와 지방 행정체제의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행정통합은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실행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완전한 개혁이 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행정통합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 대구ㆍ경북 국회의원들과 많은 시도민들은 대구ㆍ경북 행정통합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한다”며 “행정통합이 진정으로 지방과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과 방향을 거듭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통합의 방향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한시적인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세원 이양을 통한 중ㆍ장기적 관점의 지방 재정 자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통합 지역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지역과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통합을 추진하라”며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조 개편이 아니라 자치와 분권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구와 경북은 통합 시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개발사업 인허가·산업단지 조성·미래 신산업 육성 등에서 초광역 차원의 권한과 재정 특례를 담은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 권한 이양과 특례 조항 수용 범위를 두고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 사이의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대구·경북 특별법 특례 조항 90여건에 대해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방채 발행 한도 특례, 국가산업단지 지정 권한 이양 등이 대표 쟁점으로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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