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근거 마련

    경인권 / 문찬식 기자 / 2026-02-12 16:48:45
    • 카카오톡 보내기
    김은숙 의원 발의‘남동구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본회의 가결

     김은숙 남동구의원 [사진=남동구의회]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남동구의회 김은숙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이 11일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남동구에 거주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육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육아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보호자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에는 육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기본 시책 마련, 육아 서비스 지원 및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 육아 친화 기업 확산 지원,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공모대회 개최 등이 포함됐다. 

     

    특히 보호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육아 스트레스 해소의 날’을 지정하고 관련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또 영유아를 대동한 보호자가 공공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은숙 의원은 “육아 스트레스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생 문제와 직결되는 사회적 과제”라면서 “보호자가 행복해야 아이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번 조례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