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양귀비 개화기철, 양귀비는 더 이상 약초가 아니다.
해남경찰서 옥천파출소 경위 김광중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5-04-07 14:40:28
양귀비는 흔히 우리가 잘 아는 모르핀, 코데인 등의 성분과 납, 단백질 색소 등이 들어 있어 중추 신경 계통에 작용하여 진통, 진정, 지사 효과를 내므로 과거에 의약품이 없었을 때 복통, 기관지염, 불면 등 상비약으로 복용했기 때문에 여전히 허리나 다리가 좋지 않은 어르신들이 양귀비를 재배한다.
양귀비는 중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로 인체에 매우 유해하며 처음에는 고통이 억제되고 쾌감을 느끼게 되나 자주 복용하면 무감각, 무기력해져 결국 폐인이 되어가는 무서운 작물이다.
관상용 양귀비도 있는데 이것은 줄기에 규칙적인 털이 있으며, 씨방이 세모꼴로 이루어져 있고, 전체적인 크기가 작다. 단속 대상 양귀비는 잎과 줄기가 매끈하고, 씨방이 작으며 대부분이 원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1.2 ~ 2m 정도 자란다.
꽃봉오리와 줄기 털의 유무를 보면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을 알 수 있는데 개양귀비는 꽃받침이 2장으로 전체에 털이 있으나 마약양귀비는 개양귀비와 마찬가지로 꽃받침이 2장인 것은 동일하나 털이 없고 매끈한 모양새를 띄고 있다. 또한, 개양귀비는 줄기 전체에 작은 털이 많이 있는 반면에 마약양귀비는 대부분 줄기에 털이 없고 매끈한 모양새를 띄고 있다.
어떠한 이유로든 개양귀비가 아닌 마약양귀비를 재배할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를 위반하게 되어 동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양귀비의 밀경작 뿐만 아니라 밀매 및 사용 행위까지 예외 없이 모두 처벌 대상이다.
양귀비 개화 시기인 5월 중순부터 대마 수확기인 7월 상순까지 특별 단속이 예정된 만큼 논밭이나 집주변에 자생하는 양귀비를 방치했다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으니 평소에 양귀비와 개양귀비를 구분하기 위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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