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갈취' 노조위원장, 항소심서 징역 1년
건설 현장 돌며 20차례 걸쳐 4400만원 뜯어
1심보다 2개월 감형··· 피해금 전액 공탁 참작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3-10-04 14:40:0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건설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60대 노조 위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한 부장판사)는 건설 현장을 돌며 업체 관계자들에게서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노총 산하 건설현장노조 위원장 A(6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대구·경북지역 15개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공사 현장의 안전 규정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사항을 노동청에 고발하거나 고발할 듯이 협박해 20차례에 걸쳐 4400여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하도급업체인 피해 회사들이 노동청에 고발돼 점검받는 것만으로도 공사 지연 손해, 원청의 공기 준수 압박, 향후 입찰·수주 불이익 등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11개 피해 업체와 합의하거나 피해금 전액을 공탁했고, 당심에서 추가로 나머지 피해 업체에 대해 피해금을 모두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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