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주차창 설치·관리 조례 일부 개정

서점원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 제3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통과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5-07-24 16:29:38

 서점원 남동구의원[문찬식 기자] 인천시 남동구의회 서점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3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상 동기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생활 주변 불안 등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은 상황을 반영해 긴급상황 발생 시 기동성 확보를 위해 제안됐다.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노상주차장 일부에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와 공무수행 중인 순찰차를 위한 전용 주차 구획 설치가 가능해졌으며 재난, 범죄, 응급 상황 발생 시 출동 시간 단축과 범죄 억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서점원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른 시일내 구청, 유관기관 등과 협의해 적정한 장소에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민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남동구가 되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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