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부담 완화
"내 가게 앞 길목 사용료 깎아준다"
25일까지 신청 접수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 2026-02-19 16:33:1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소상공인의 도로점용료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정기분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을 받는다.
이는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돼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도로점용료는 사업장 진·출입로 설치 등 특정한 목적으로 도로를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연 1회 부과되는 사용료다.
감면대상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대상자에게는 도로점용료 정기분의 25%를 감면한다.
도로점용허가자 본인이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방문이나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마포구청 보행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박강수 구청장은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 제도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해 경영 부담을 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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