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등 56억 횡령한 법원 공무원 파면
부산고법, 징계위 열어 결정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4-02-15 14:41:41
[부산=최성일 기자] 법원 공탁금 등 50억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한 공무원이 파면됐다.
부산지법은 법원 공탁금 48억여원과 경매보관금 7억여원 등 총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7급 공무원 A씨를 파면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지법이 최근 A씨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부산고법 징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A씨 파면을 결정했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퇴직금 일부가 삭감된다.
또한 A씨는 울산지법 경매계 근무 시절 경매보관금 7억83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밝혀져 추가 고발됐다.
앞서 검찰은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횡령)로 지난 1월18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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