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치료→2~3주 입원' 서류 조작··· 100억 보험사기 '사무장 병원' 적발
부산경찰, 50대 대표 구속
의사 2명·환자 466명 입건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3-11-15 14:42:08
[부산=최성일 기자] 허위로 조작한 서류를 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10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병원과 환자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5일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사무장 병원’ 대표 50대 A씨를 구속하고 의사 2명과 환자 46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23개 병상이 있는 병원에서 하루 최대 58병상 입원환자가 보험금을 받는 것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병원과 환자들의 보험사기 공모를 밝혀냈다.
현재 A씨의 부동산 등 11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은 환수·보전 조치한 상태다.
이들은 통원 치료를 해놓고 입원한 것처럼 조작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5년간 부산 서구에서 의사 면허를 대여받은 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1주일에 2∼3회 통원 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평균 2∼3주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조작했다.
특히 한 환자는 이런 방식으로 보험금 1억원을 받아 챙겼으며, 이들이 받은 모험금은 모두 50억원에 달했다.
환자들은 허리, 어깨, 무릎, 관절 등이 아파 병원을 찾았지만 대부분 입원할 필요는 없는 경증이였으며, 이들은 병원 당일 입원 절차를 밟은 뒤 곧장 귀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병원 측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 400여명분의 허위 서류를 내고 요양 급여비 50억원을 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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