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간 전투헬기 조종하다 '난청' 法 "공상군경 국가 유공자에 해당"
"직무수행으로 발병·악화"인정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 2024-12-15 14:42:2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헬기 조종사로 21년간 근무하다 난청을 진단받은 퇴역군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최근 퇴역군인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상이(부상)는 A씨가 헬기를 조종하던 중 노출된 소음을 지배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라고 보는 게 옳다"며 "헬기 조종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위한 경우이기 때문에 A씨는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청력 손실은 군 복무 중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발병, 악화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A씨는 2022년 1월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됐으며, 그해 12월 보훈심사위원회에 재해부상군경에서 공상군경으로 변경하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훈심사위는 다음 해 A씨의 청력 손실이 국가 수호 등과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일어난 게 아니란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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