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의결없이 취업규칙 정년퇴직 처리 大法 "의결 전까지 무효 ··· 부당해고"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4-12-15 14:43:5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대법원이 취업규칙 개정에 의사회 의결이 필요한 회사의 경우 의사회 의결 전까지는 이로 인해 취업규칙 상의 정년 규정을 근거로 퇴직처리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가 근무한 사회복지법인 B는 2020년 9월 취업규칙을 개정해 정년을 64세로 정했으며, A씨가 2021년 6월 만 64세 되자 정년퇴직 처리했다.
대법원은 이사회 결의로 취업규칙 개정안이 효력을 얻은 2022년 3월에는 A씨가 이미 정년을 지났으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만, 의사회의 의결 전에는 취업규칙이 효력이 없는 상태이기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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