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의원, 국회의원의 도덕성, 전문성 강화 法 개정 추진
서 의원, “의원 자질 향상을 통해 국민의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3-05-10 14:43:49
▲ 서병수국회의원사진[부산=최성일 기자]서병수 국회의원(부산진구갑, 5선)은 국회의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상임위원의 임기를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서 의원은 “상임위원 임기를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여 안건 심사의 효율성, 연속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한 우리 국회 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심도 있는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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