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부인 집 불지른 60대··· "문 안열어 줘" 격분해 범행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3-09-24 14:43: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충북 괴산경찰서는 이혼한 전 부인이 집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6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7시39분경 전 부인 B(60대)씨가 거주하는 괴산군 소수면의 단독주택에 휘발유를 끼얹어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집 안에 혼자 있던 B씨가 바로 대피해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40여분 동안 주택 60㎡가량이 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범행 직후 인근 건물에 숨어있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한편,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