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노후주택 누수 해결 근거 마련
최옥순 의원 발의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임시회 통과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5-04-30 16:43:33
부천시의회는 최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9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 한 2층 이하 노후 단독주택의 옥상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옥상 비가림시설은 화재 예방과 피난 안전을 위해 불연재료로 제작해야 하며 외벽이 없는 개방형 구조로 높이 1.5미터 이하의 경사지붕 형태로 설치해야 한다.
최옥순 의원은 “노후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에 우레탄 도포 등 방수 공사로 누수 문제를 해결해 왔으나 방수 공사는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유지보수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비가림시설 설치를 허용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시민들이 장마철에도 누수 걱정 없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경 규정도 포함됐다.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2층 이하 단독주택 옥상에 외벽이 없는 개방형 구조의 비가림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았더라도 최초 시정명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하면 감경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방수 성능 확보를 위한 비가림시설 설치는 건축물 기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무단 증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는 과도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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