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23일부터 공영주차장 요금 50% 한시적 감면
市 승격 30주년 기념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 2026-02-19 16:33:10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가 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해 오는 23일부터 3월2일까지(8일간) 지역내 공영주차장 이용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996년 시 승격 이후 지난 30년간 이천시의 발전을 함께 일궈온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시 승격 30주년의 기쁨을 온 시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동안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영주차장은 노상주차장 전 구간 및 노외주차장 10곳(공설ㆍ남천ㆍ북샛말ㆍ서희ㆍ택시쉼터ㆍ중리천로ㆍ마장 제1ㆍ2ㆍ창전동 임시ㆍ대월 사동리) 등 총 2136면이다.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과 방문객은 기존 요금의 50% 감면된 요금으로 주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 승격 3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아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고자 이번 감면 행사를 준비했다”며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 이용을 활성화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행정을 바탕으로 교통 편의를 증진시키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해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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