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검수완박’ 법안, 여야 합의 도달 가능”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22-04-18 14:45:11
“형사사법제도 선진화 취지 이해할 것, 통과 낙관적”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 “여야 협상해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황 의원은 18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원내대표단이 4월 임시국회내 처리하겠다고 국민들에게 말씀드렸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법안 공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야 합의 가능성이 있나’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물론 분위기는 그렇지 않지만 서로 정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법안 심사에서 꼼꼼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정도면 합의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검찰이야 당연히 반발하지만 여야를 떠나, 보수, 진보를 떠나 형사사법 절차를 선진화, 정상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도 가능하다”며 “국회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어느 분이 사회를 맡으실지는 모르지만 형사사법제도 선진화 취지를 이해하실 것이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결합체계, 검사 중심의 형사사법체제는 70년 해본 것이고 그 사이에 수사, 기소 분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이 됐다”며 “김오수 검찰총장님도 청문회 당시, 총장 임명 직전에는 수사, 기소 분리에 동의하셨고 심지어 윤석열 당선인도 동의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검찰총장에 임명이 되고 나면 다른 말씀을 하신다”라고 비판했다.
수사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공백은 생기지 않는다. 3개월의 유예기간을 줬는데 유예기간 동안 검찰이 그대로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3개월 이후 3개월 동안이면 충분히 경찰, 그리고 여야가 합의해서 중대범죄수사청이나 특별수사청 등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 기소를 분리하지 않는 한 검찰개혁은 어떠한 보완체계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또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으로 직행하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실제로 벌어졌는데 많은 국민들이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됐다는 걱정을 하고 계신다. 이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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