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오는 12일까지 설 명절 물가대책 상황실 운영
불공정 상거래 행위 방지
신고 접수땐 현장점검·시정 지시
미이행땐 소비자보호원 통보·고발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4-01-29 16:50: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29일부터 2월12일까지를 설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설 대비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공정 상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접수를 받아 현장점검을 거쳐 시정지시 하고 시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장기간 미시정 시에는 소비자보호원에 통보하고 경찰에도 고발조치 한다.
상황실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운영된다. 평일 오후 6시 이후와 토요일, 공휴일(설 연휴 포함)에는 구청 종합상황실(1층)에서 신고를 접수한다.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지도 및 점검도 병행한다. 점검기간은 2월1~8일이며, 전통시장, 대형마트, 개인서비스 업소 등이 대상이다.
또한 설 성수품(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명태 등의 제수용품 16개)의 가격 급변동 추이를 현장 파악해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유성훈 구청장은 “불공정 상거래를 방지해 명절 성수품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편안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물가안정과 더불어 상인들의 매출 증대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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