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올해도 화물차 차고지 유효기간 만료 알림서비스
사용기간 연장 안내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 2025-02-03 14:46:25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차고지 유효기간 만료 안내 알림’ 서비스를 올해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영업용 화물자동차 중 적재량 1.5톤을 초과하거나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서울시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영업용 화물자동차들은 반드시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며, 차고지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 연장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오언석 구청장은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주는 대부분 운수업이 주요 생계수단인 경우가 많다. 만약 차고지를 연장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에 따른 그 피해가 크다”라며, “이에 차고지 사용 기간 연장에 대한 사항을 사전 안내 함으로써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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