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 2심서 감형··· 부정이익 반납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3-07-12 14:46:43
[광주=정찬남 기자] 허위로 보육교사나 아동을 등록해 불법으로 보조금을 타낸 어린이집 원장이 부정이익금을 반납해 2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59)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의 한 사회복지 법인 소속으로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보조금 3500여만원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이익 환수금을 전액 납부했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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