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여성 잔혹 살해' 20대, 징역 17년형
法 "유족 용서도 받지 못해"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4-01-11 14:46: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동거 여성을 190여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회수했다.
재판부는 "동거 여성을 집에서 무참히 살해하는 등 범행이 잔혹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층간 소음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데다 유족보호금을 피고인 가족이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24일 낮 12시59분께 강원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동거 여성인 20대 B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190여회 이상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A씨는 흉기로 자해하고 112에 범행 사실을 직접 신고했다.
당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후 의식을 되찾은 A씨는 수사 끝에 법정에 섰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의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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