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리딩방' 불법 행위 뿌리뽑는다
국수본 "범죄단체조직죄 적극 적용"
6개월간 특별단속 나서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3-09-24 14:47:4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5일~2024년 3월24일 6개월간 증시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투자리딩방은 전화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투자설명회 등을 이용해 개인에 주식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매 시점을 알려주는 온오프라인 공간을 일컫는다.
국수본에 따르면 특별단속 대상은 ▲허위 정보를 제공해 금품 편취 ▲투자금 횡령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 ▲미신고 불법 영업 등이다.
국수본은 네 가지 유형 이외의 불법행위도 살펴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금융감독원과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단속에 협력하는 한편 피해 예방 홍보 활동도 함께할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이 전화나 문자, SNS로 투자를 권유한다면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며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운운하는 것도 전형적인 수법이며 어디에도 무조건 안전한 투자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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