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양곡법 거부권 행사...재의요구안 심의-의결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23-04-04 14:47:48
與 주호영 “여소야대에서 무리한 법 막는 건 재의요구권 뿐”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4일 국무회의에서 행사됐다.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재임 당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후 7년 만이다. 또 윤 정부가 들어선 후 최초의 거부권 행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서 이관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연이어 재의요구안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재의를 요구하면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의결에 부쳐진다. 이때는 의결 요건이 강화돼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가결된다. 법률안은 사실상 폐기된 셈이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급기야 대통령이 거부권이란 칼을 휘두르면서, 입법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농민 생존권을 볼모로 잡고, 대통령 거부권마저 정치적 수단화하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에 깊이 분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은 그동안 양곡관리법을 포퓰리즘 입법이라 매도하면서,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 여러 차례 밝혔다"며 "대통령 거부권은 대통령 마음대로 힘자랑이나 하라는 제도가 아니다. 지난해 예산 심사 때부터, 여당이 대통령의 윤허를 받으면서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의 기본 원리가 무참히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오늘 해야 할 일은 1호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쌀값정상화법’의 즉각적 수용과 공포라는 점을 분명히 전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이미 여러 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업 전반과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처리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재의요구권을 대통령께 건의하겠다는 말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삭발식까지 하며 규탄대회를 열었다"며 "엑스포 실사단이 국회를 방문하기 직전에 국회 내에서 삭발식 같은 극한 투쟁을 해야 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부끄럽기까지 하다"며 "민주당은 실패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 4대강보 해체, 북핵정책, 탈원전 정책 등 폐단이 지금도 드러나고 있는 광고물 관리법 등 모두 민주당이 숫자로 밀어붙이고 처참한 실패로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반성과 사과는커녕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밀어붙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누가 이런 걸 주도하는지 참으로 한심하다"며 "저런 정당이 내년 총선을 어떻게 치르려는지 남의 당이지만 참으로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정상화를 목표로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때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벼 재배 면적이 증가할 때는 매입 의무화 요건이 충족돼도 매입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반대와 퇴장에도 불구하고 초과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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