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시설 정비 추진…현장점검 실시
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 2026-05-28 14:51:06
이에 따라 허남석 안산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은 지난 26일 관내 소하천인 시흥천과 신길2천에 대해 단원구청장과 철도건설교통국장, 건설도로하천과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 정비 현황과 재발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흥천은 지난 3~4월 실시한 불법경작과 가설건축물 정비 이후 재발 여부와 유지관리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신길2천은 하천구역 내 다수의 불법 건축물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정비 방향과 행정 조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홍보 방안과 지속적인 순찰과 관리 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안산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자진 신고할 경우 ▲철거 기간 유예 ▲변상금 부과 제외 ▲형사책임 면책 ▲철거 절차 상담·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홍보 포스터 등을 활용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정비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허남석 안산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 점용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계도 활동을 통해 불법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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