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불필요·과도한 인공조명 밝기 낮춘다
7월19일부터 규제 강화
허용기준 초과땐 과태료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 2024-04-25 16:13:08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오는 7월19일부터 불필요하거나 필요 이상의 조명으로 사람과 자연에 피해를 주는 빛공해 방지를 위해 규제에 들어간다.
이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사업’은 가평과 연천군을 제외한 29개 시ㆍ군 전역에서 시행되는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에 따라 마련했다.
시는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 증가에 발맞춰 군사보호구역을 제외한 전체 면적의 61.9%인 약 50.5㎢ 면적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구역 지정 이전 설치된 조명기구의 경우 5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올해 7월18일까지 빛방사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조치해야 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과 같은 인공조명의 빛방사 허용기준이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가로등이나 광고등 등 조명을 설치하는 지역은 빛의 밝기를 지정된 기준에 맞춰야 한다.
빛공해 규제 대상이 되는 조명은 가로등, 보안등, 체육시설 조명 등 공간조명과 옥외광고물 조명, 조형물이나 아파트 등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장식조명이다.
산업 활동을 위한 조명, 종교 상징물 조명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빛공해 방지를 위해 환경부는 조명기구별 설치ㆍ관리 권고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빛방사 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초과 범위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위반 조명 시설의 사용 중지 또는 사용 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는 유관부서 간 협조를 통해 지역내 설치된 조명 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인공조명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빛방사를 방지해 시민의 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빛공해 피해 예방을 위한 인공조명 소유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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