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가상자산 추적 체납액 10억여원 징수
전자관리시스템 도입
은닉재산 상시 추적조사 결실
김정수
kjs@siminilbo.co.kr | 2024-03-20 16:28:56
[화성=김정수 기자] 경기 화성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 568명의 가상화폐 거래소 자산을 조회 및 압류해 체납액 10억3000만원을 추심 및 징수했다.
시는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2023년 10월 경기도 특별징수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가상자산을 추적할 수 있는 전자관리시스템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특히 2022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를 고액 체납해 온 A씨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관 중인 자산을 압류해 체납액 7억6000만원을 추심 및 징수했다.
시는 A씨와 같은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재산은닉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분석 조사 강화 등 엄정한 대응으로 강력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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