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노후 공동주택 개보수 보조금 지원 추진
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 2024-01-04 15:49:23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올해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 아파트와 빌라 등으로, 단지내 공용부분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시는 2023년에 노후 공동주택 22곳, 소규모 공동주택 44곳을 지원한 바 있다.
접수 후 1차 서류평가와 2차 건축위원회 심사위원 심의를 거쳐 3월 중 최종 지원 단지가 선정된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는 접수 기간내 시청 주택과(시청로 20, 별관 5층)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2023년 12월28일부터 2024년 2월8일까지, 공동주택(아파트) 지원사업은 2024년 1월2일부터 2월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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