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OUT!
단속 안내판 제작
장시간 점유도 적발 예정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 2025-08-18 15:38:1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 주차, 장시간 점유, 충전 완료 후 이동 지연 등 ‘충전 방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안내판’을 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충전구역 내 일반 차량의 불법 주차, 충전 완료 후 장시간 방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위반 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제로 2023년 한 해 동안 이와 같은 위반 행위로 접수된 민원은 총 1265건에 달했으며, 2024년에는 1675건으로 늘어났다.
이에 구는 충전 질서 확립과 민원 감소를 위해 위반 행위 유형, 과태료 부과 기준, 신고 방법 등을 직관적인 그림과 간결한 문구로 쉽게 알 수 있는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안내판’을 제작한다.
구는 지역내 공공청사, 공영주차장, 공동주택 등 주요 전기차 충전구역에 안내판을 우선 부착할 계획이다.
이번 안내판 부착은 충전구역 내 불법 주차와 장시간 점유 같은 방해 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이용자 간 갈등을 줄이고 민원 발생을 크게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박강수 구청장은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는 공용 충전 인프라의 신뢰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안내판 설치를 계기로 올바른 충전 문화가 자리 잡고 쾌적한 이용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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