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 입소'

가해 보호자에 통보 금지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6-07-01 14:49:3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앞오르는 가정 폭력 등 아동 학대를 가한 보호자들에게 피해아동들의 보호시설 입소 사실이 알려지지 않는다.


성평등 가족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가정 밖 청소년들이 쉼터 등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입소 사실을 통보하는 게 원칙이지만 가정 폭력이나 친족에 의한 성폭력, 아동학대를 당한 청소년이 입소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통보를 금지한다.


또한 보호자 연락처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가정 밖 청소년이 교정시설이나 치료ㆍ보호시설에 입소해 사실상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윤세진 성평등부 청소년정책관은 “개정안 시행으로 가정 밖 청소년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이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위기청소년 지원체계를 촘촘히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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