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하천 일대 불법 시설 자진 철거 유도
내달까지 신고기간 운영
행정제재금 면제 혜택도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 2026-05-26 14:50:3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강서구가 하천 주변 불법 시설물 정비를 위해 오는 6월30일까지 ‘하천 주변 불법 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구는 앞서 지난 3월 지역내 국가하천과 소하천 일대를 점검해 무단 설치된 그늘막과 조립식 건축물 등 총 54건의 불법 시설물을 적발했다.
이들 시설물은 하천의 공공 이용을 저해하고, 집중호우 시 안전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기간에는 일방적인 단속보다는 자발적인 철거와 신고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정비를 추진한다.
반면 불법 시설 설치 사실을 숨기거나 철거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형사 고발과 강제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
구는 하천이 주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고 관리해야 할 공공 자산인 만큼, 자진 정비 기간 동안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불이익을 예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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